동업 관련 분쟁은 ‘계약’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배분,
책임 부담, 의사결정, 지분처리, 탈퇴 및 청산 문제로 쉽게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순한 금전다툼이 아니라 ‘관계 붕괴’와 직결되므로, 계약서의 존재 여부, 각자의 역할 및 기여도,
회계자료, 운영방식 등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업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동업계약서 없이 운영되는 경우라도 조합으로 간주됩니다.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 출자가액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자료, 통장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매출을 근거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 탈퇴 또는 강제탈퇴가 가능한가?
탈퇴 시 조합재산의 환급 비율 및 방법
조합 해산 후 청산절차에서의 재산 분배 문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탈퇴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할 수 없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합니다.
탈퇴는 조합은 유지되고, 일방이 탈퇴하는 것이나, 해산 및 청산은 조합 자체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합의하여 해산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 절차에서 잔여 조합재산의 분배는 각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의하여 분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