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다시 2년의 기간동안 임대차가 계속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 가능하나,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 주장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발생
명도와 동시에 반환청구가 원칙
통상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보고 있음
임차인은 보증금보다 더 많은 미납 임대료가 있을 경우 반환 청구 제한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임대차관계가 보호됩니다.
우선변제권 : 전입 + 점유 +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경매 전 전입신고 여부,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시기보다 늦으면 우선변제가 어렵습니다.
상가임차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최대 10년간 갱신요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예: 임차인의 월세 3회 이상 연체 등)
계약만료 전 6개월~1년 사이 갱신요구 필요합니다.
10년 경과 후에는 갱신요구권 소멸됩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 임대인의 거절 + 정당 사유 없음”의 입증 필요합니다.
권리금 액수 입증 곤란할 수 있어 권리금 계약서·중개인 확인서 확보 필요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명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명도 소송 제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항변 예상됩니다.
보증금의 상계 문제(연체료·수리비 등) 정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