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분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표적 사례로, 형사·민사·행정(운전면허 취소 등)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는 복합적 분쟁입니다. 변호사로서 접근 시에는 과실 비율 판단, 손해 산정, 보험사 대응 전략, 감정 활용, 입증책임 분배 등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소송 이전의 합의 유도와 감정 전략이 핵심포인트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해자는 보험사 상대로 직접청구 가능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재판의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공제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보험사 내부 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현장 사진, 블랙박스, 경찰 조사보고서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일방의 일시정지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여부를 구체적 사안별로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통사고 감정인 의견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입증자료 |
|---|---|---|
| 치료비 | 입·통원 치료 실비 전액 | 진료기록, 진단서, 영수증 |
|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 | 소득증명,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 피해 정도, 회복 기간, 과실 비율 |
| 장해손해 |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진단서, 의료감정서 |
| 간병비(개호비) | 간병인 필요 여부 | 장해정도, 입원 기간 |
| 일실수익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미래 소득 | 나이, 직업, 평균소득 자료 |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해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체로 보험사는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 보다 과소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