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usiness area

업무분야

민사

대여금(금전소비대차)의 기본 구조

의의

당사자 일방(차용인)이 상대방(대주)에게 금전을 차용하고,
차후에 동일한 종류‧수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채권소멸시효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주요 쟁점 사항

차용금의 존재 입증 여부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대여 사실이 쌍방 간 분명하지 않으면 대여자 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현금 거래일 경우 입증 곤란 → 소송에서 패소 위험이 있습니다.

입증 자료 예시:

차용증(원본) 계좌이체 내역 (입금시점, 금액, 상대 계좌 명의 등) 문자, 카톡 등 차용 사실을 언급한 대화 제3자의 진술서나 확인서

유의점

입금만 있다고 해서 바로 “차용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증여, 변제, 투자, 보관 등 다른
법률관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면 대여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율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없으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은 청구가능합니다.

이자 미지급 시: 원금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연 20% 이내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현행 12%)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및 진정성립

차용증 자체만으로 차용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문서 위조 주장하거나
강요에 의한 작성 주장 시 진정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서명·날인의 존재 여부,
작성 경위, 작성 당시 상황 등을 통해 진정성립 입증 필요

유의점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명확한 금액, 일자, 변제기, 이율 기재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항변 가능성

변제 항변: 이미 갚았다고 주장

상계 항변: 상대방이 대여자에 대해 가진 채권과 상계 주장

증여 항변: 돈을 선물로 줬다는 주장

투자금 항변: 동업 또는 출자금이었다고 주장

불법원인급여 항변: 불법적인 원인(도박, 탈세 등)에 기초한 대여라 주장

유의점

이러한 항변에 대비하여, 돈을 빌려준 이유, 경위, 금액, 상환 약정, 반환 독촉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빠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