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대부분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 사유별로 정량적 기준 및 정성적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포인트입니다.
음주수치, 사고정황, 운전 여부,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단속절차의 적법성, 측정기기의 신뢰도, 운전행위 존재 여부 등이 주요 논점입니다.
예: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오류 주장, 음주 전 운전 여부 부인
일부 처분(예: 벌점 누적 정지 등)은 기속행위, 일부(예: 사고 정황이 참작 가능한 경우)는
재량행위로 판단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았는지 검토 필요합니다.
* 같은 사안인데 일부는 정지, 일부는 취소 등 형평성 위반 주장 가능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 절차, 문서 송달의 적법성 등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입니다.
특히 청문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짓된 사유로 판단된 경우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이나 수사자료가 근거가 될 경우, 위법한 수집절차로 얻어진 자료는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단속 당시 상황, 운전 전후의 시간대, 제3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기록의 허점이나 과장된 사유를 집중 공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처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유제시 의무 위반으로 절차 위법 주장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가능합니다.
소송 전에 이를 통해 사실관계 다툼을 정리하고, 신속한 구제 가능성 확보 가능합니다.
동일한 수치, 사고유형에 대해 취소가 아닌 정지로 판단된 판례 제시
→ 재량권 남용 주장 가능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선(0.08% 전후), 벌점 누적 관련 처분에서 유효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형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 택시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 생계 침해 요소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가능합니다.
| 항목 | 전략 |
|---|---|
| 단속절차 문제 | 음주측정 절차 미비, 미고지, 기기 이상 여부 주장 |
| 운전 사실 부인 | 목격자 진술, 영상기록 등으로 운전 여부 반박 |
| 처분 양정 과도성 | 유사 사례 비교, 과거 이력 참작, 반성문 등으로 과잉처분 주장 |
| 재량권 일탈 주장 | 다른 사례에 비해 현저히 무거운 처분일 경우 주장 |
| 생계 침해 강조 | 운전면허가 생계와 직결된 경우 → 헌법상 직업의 자유 침해 논리 활용 |
| 소극적 주장 | 벌점누적 정지의 경우, 일부 위반건에 대해 이의제기로 누적점수 줄이기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