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건물 등이 수용된 경우, 보상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이란 객관적 재산가치의 완전보전을 의미하며,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공토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보상협의 기준일 등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사업계획이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선행공시 여부) 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 비교표준지 방식으로 평가하며, 다음이 쟁점이 됩니다.
이주대책 대상 여부, 잔여지에 대한 일단지 보상 적용 여부, 잔여지 가치 하락(잔여지 손실)
등도 증액 청구의 중요한 논점이됩니다.
건물의 구조, 면적, 노후도 반영 여부입니다.
영업손실 보상: 실제 영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규모 등으로 입증합니다.
영농손실 보상: 경작사실, 농지면적, 생산 실적 등으로 입증합니다.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은 공익사업시행자의 보상재결에 대해
이의재결 후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 소 제기 필요합니다.
송달일 계산을 실무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결과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감정절차 전후로:
감정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정률 부당성,
비교대상 부적정성 등을 추궁합니다.
필요시 재감정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과거 거래사례, 주변 시세자료, 주변 공시지가 자료,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 확보합니다.
특히 이전의 보상사례와의 비교자료 확보는 설득력 있는 반박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장물, 수목, 정착물 등 보상 제외된 부분 있는지 검토합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휴업보상 등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항목 | 전략 |
|---|---|
| 감정평가 반박 | 비교표준지 부적정, 보정률 오류 지적 → 반대감정 신청 또는 재감정 요구 |
| 자료확보 | 시세자료, 공시지가, 거래사례, 인근 보상사례 등 입체적 증거 확보 |
| 잔여지 손실 주장 | 잔여지 가치 하락 및 이용 제한 주장 → 별도 보상청구 병합 검토 |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자등록증, 세무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영업 실재성 입증 |
| 감정인 신문 준비 | 감정서 분석 후 예상 질문 리스트 구성 → 법정에서 객관성 공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