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대리하여, 준공청소 인건비를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준공청소는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주장하며 청구기각을 구하였으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건축물 자체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단 건축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청소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신축아파트 의 입주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경비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