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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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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승소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44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가 작성되었으나, 나머지는 구두로 발주한 상태라,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되자 아니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 내부의 기안서에 원고에게 발주한 부분에 대하여 기안이 되어 있으며, 비록 발주 담당자가 소송 당시에는 퇴사하였으나, 발주 담당자를 찾아가 발주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과세정보제출명을 통해 피고가 발주한 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한 세금처리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결국 승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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