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Business performance

업무실적

업무실적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승소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39

원고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청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하도급대금은 원도급금액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원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기성금을 원고 청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였고, 지체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를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도급금액에서 분리하여 지급하고,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후에야 잔액에 대하여 원수급인과 정산하기로 특약을 하였음을 주장하고, 피고가 지급한 기성금은 원고가 한 공사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하도급대금의 직불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빠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