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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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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33

1심에서 원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단지 공사 소개만 하였을 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명함을 받아 명함에 있는 피고의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에 위 견적서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작업에 필요한 도면을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수정된 도면을 최종확인한 자도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며, 현장에서 완성된 작업을 인수한 자도 피고의 대표이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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