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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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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기각 승소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39

피고는 병원 운영자인데, 병원 응급실, 영안실을 추가로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폐율 부족으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대지면적으로 추가한 후 원고의 토지가 아닌 피고의 토지에 응급실, 영안실을 증축하였습니다. 


원고는 토지사용을 승낙해 준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다가, 원고가 주차장 임대료를 높이자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고는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원고의 토지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등 소유권이 방해받는다며 증축된 응급실, 영안실 등에 대한 건물철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하여, 병원 응급실, 영안실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고, 응급실, 영안실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36제곱미터로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원고는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등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며, 피고의 응급실, 영안실이 피고의 토지를 실제 점용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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