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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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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소송 승소

관리자 2026-03-04 조회수 36

원고가 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학교 토목, 중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모두 도급받아 진행하였으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기성금이 더 지급되어다면서 오히려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추가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데, 이미 기성금이 초과지급되었다면,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고, 어떤 부분이 추가된 것인지 공사현장 3곳에 대한 감정을 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사비 청구가 인용되도록 하였고, 반소청구는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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