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는데 애초 약정된 범위를 넘어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공사비 외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애초에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로 하였고, 견적서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애초의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공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견적서에 피고의 싸인이 없고 기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