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결혼 후 딸인 피고를 낳아 박○○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친이 곧바로 사망하여 모친이 재혼하면서 피고를 다른 성명인 김○○으로 계부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여 생활하다가 모친이 이혼을 하면서 계부와는 따로 살게 되었으나 계부의 자녀인 김○○로 그대로 생활하여 오다가 계부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계부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계부가 사망하고, 친부도 사망하여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전자 검사가 있어야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지만, 모친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된 박○○과 김○○의 출생신고가 불과 한 달 정도의 간격만 있어 모친이 생물학적으로 이 기간에 두 명을 출산할 수 없는 점, 박○○는 주거가 불명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활동하지 아니한 점, 사실을 잘 아는 모친과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계부와 모친의 딸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