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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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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

관리자 2026-02-27 조회수 33

원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남편은 원고가 직장 동료인 연하남과 놀러다니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할 수 없고, 재산분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직장 동료인 연하남은 단지 직장 동료에 불과하고, 연하남뿐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야유회를 함께 다녀온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부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히려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위 여성과 수많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함께 놀러다닌 사실, 차량에서 발견된 위 여성의 머리카락 등으로 남편이 위 여성과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 이혼과 재산분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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